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오니 일정 참고 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전직원 참석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일시 : 7월 24일(목), 오후 2시
2. 장소 : 본사 회의실
3. 대상 : 전직원(외부 파견근무자 제외)
4. 교육내용(자체교육)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주실분은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